세금·세무
본인 명의로 토지매입 후 지인이 토지 매도를 한후 양도소득세 본인전가
나의 명의로 토지를 2억 매입한 후 2년이 지나 지인이 이토지를 매도 후 26,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3,400백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나왔고 지인은 본인에게 전가하고 잠적하였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토지가 본인 명의이기 때문에 매도에 따른 수익 과 양도소득세 모두 본인의 귀속입니다. 명의만 대여해준 경우에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셔야겠지만 명의대여라는 사실이 확정되면 명의를 대여해준 것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두분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없지만 일단 본인명의 신고한 건이기 때문에 세금납부 또는 납부유예를 신청하신 후 지인을 상대로 소송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인이 어떻게 매도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인감증명서 등을 빌려주고 한건지요? 그럼 돈만 다 갖고 튄 상황인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 여쭤볼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해결 가능하다고 하여 그 양도소득세 관련 사항을 그 지인에게 넘길 수 있는 경우에. 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그 지인에게 넘기는 조세불복을 진행해야할 걸로 보이네요... 쉽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일단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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