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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원숭이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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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토지매도를 한 후(3개월이 지난시점) 등기부 동록상에 소유권도 다 이전 됐는데 재산세가 나왔다는데 이건 뭐죠?

지인이 토지매도를 한 후(3개월이 지난시점) 등기부 동록상에 소유권도 다 이전 됐는데 재산세 70 만원이 나왔다는데 이건 뭐죠? 토지를 매매한 사람이 재산세를 내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소유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 매도한 경우라면 매도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매년 6.1.) 재산세 과세 물건을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6.1 소유자셨다면 올해분 재산세는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