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이 토지매도를 한 후(3개월이 지난시점) 등기부 동록상에 소유권도 다 이전 됐는데 재산세가 나왔다는데 이건 뭐죠?
지인이 토지매도를 한 후(3개월이 지난시점) 등기부 동록상에 소유권도 다 이전 됐는데 재산세 70 만원이 나왔다는데 이건 뭐죠? 토지를 매매한 사람이 재산세를 내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소유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 매도한 경우라면 매도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매년 6.1.) 재산세 과세 물건을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6.1 소유자셨다면 올해분 재산세는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