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등기 매매대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2021. 06. 15. 14:20

2007년도에 지인의 땅 지분을 매입 했습니다

지분등기는 하지않고 매매계약서 만 작성하고

매매대금 영수증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 등기부상 지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 으로 변경된 상황 입니다 이런 상황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매매대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인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상태에서 지인이 이를 매도해버린 것으로,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ㅇ낳았다면 반환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6. 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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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시에 매매대금을 다 지급 하고 등기만 하지 않고 있었는데

    매도인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라면 이는 배임죄 등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했던 매매대금은 반환청구를 할수도 있는데

    워낙 오래전일이라서 시효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06. 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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