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액배상 매수인이신고가능한가요?
부동산 거래하다가 가계약금 배액배상을 받았는데 매수인 신고해주세요 하고 원천징수세를 제하지 않고 계약금 600 배액배상 600만원 총1200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매도인과 연락이 닿지않는 상황인데 매수인이 신고할방법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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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양도자와 부동산 취득자간에 부동산 등의 유상 매매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매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경우 양도자가 해지시 수령한 계약금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수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매수자가 해지하는 경우 매수계약금이
그대로 양도자에게 귀속되는 데, 이 경우에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
됨으로 계약 해지에 따른 자금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계약금 배액배상은 기타소득으로서 지급한 쪽이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이 이를 신고하기는 어려우며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책임은 매도자에게 있으므로(원천징수세액 납부도 매도자가 진행하여야 함) 귀하께서는 받으신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 큰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