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양도자와 부동산 취득자간에 부동산 등의 유상 매매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매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경우 양도자가 해지시 수령한 계약금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수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매수자가 해지하는 경우 매수계약금이
그대로 양도자에게 귀속되는 데, 이 경우에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
됨으로 계약 해지에 따른 자금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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