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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애벌래175
고마운애벌래17521.06.07

채권 회수목적으로 받은 등기권리증을?

채권회수 목적으로 등기권리증을 받아 보관중인데요. 채무자 본인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인걸 최근에 알았습니다.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추심하다. 사기로 고소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받은 것인데요.차후 그 부동산을 매도하는 조건이었습니다.하지만 신탁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3자 소유인데 괜찮을까요?등기권리증이 있어야 매매가 가능한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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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것을 준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사기 등의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담보의 효력은 위 등기권리증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담보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더욱이 제3자 소유의 등기 권리증이라면 더 더욱 담보적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제3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라면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반환하고 다른 담보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