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직업군인인데 이혼시 퇴직금을 아내가 얼마정도를 가져가나요

2020. 12. 24. 09:45

남편이 직업군인인데 아이는 두명이고 맞벌이를 했는부부입니다 결혼생활은 12년차정도인데 이혼할시에 남편의 퇴직금과 연금등 아내가 가져갈수있는 부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결혼생활중 빚이 남편의 게임으로 생겨서 부부가 같이 갚기도 했습니다 많이 억울해 하는 아내분인데 이혼을 한다해도 아이들에 양육을 맡을려고 해도 평상시에도 아이들에 양육에 별로신경을 쓰지 않는 남편이라 걱정이라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재산이 있는것도 아니고요 단지 직업군인이라는 타이틀뿐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한다면 협의이혼 시 정한 비율에 따르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12년이고 맞벌이를 했다면 기여도가 50%정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0. 12. 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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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연금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고,

    퇴직수당은 결혼기간이나 기타 재산 내역 등을 같이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2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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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런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퇴직금 채권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의 범위

      즉 인용 범위에 대해서 미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재산 형성의 기여도 ,

      지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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