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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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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한상태에서도 같이 사는사이인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이 가능하나요?

이미 이혼을 수년전에 한 부부인데 이혼을 한 후에도 아이들때문에 같이 한집에서 살고 있다가 남편이 죽게 되면 남편의 재산을 아내가 분할해서 상속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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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한 이후에 상대방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시로부터 2년이내에 청구를 해야하는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수년전에 이혼을 하셨다고 하는데 2년이 지난 경우라면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한 이후에는 법적 상속관계가 없고 사실혼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이 된 상태라면 같은 집에 산다고 해도 남편분 사망에 따른 상속인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관계라면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여도 역시 상속인이 되기는 어려우나 일부 연금 등의 청구권이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한 상태라면 재산분할여지가 없고, 상속권도 없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경우 법적으로는 더 이상 부부 관계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상속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 법정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망인이 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부부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내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은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부분으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