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한상태에서도 같이 사는사이인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이 가능하나요?
이미 이혼을 수년전에 한 부부인데 이혼을 한 후에도 아이들때문에 같이 한집에서 살고 있다가 남편이 죽게 되면 남편의 재산을 아내가 분할해서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한 이후에 상대방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시로부터 2년이내에 청구를 해야하는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수년전에 이혼을 하셨다고 하는데 2년이 지난 경우라면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한 이후에는 법적 상속관계가 없고 사실혼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이 된 상태라면 같은 집에 산다고 해도 남편분 사망에 따른 상속인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관계라면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여도 역시 상속인이 되기는 어려우나 일부 연금 등의 청구권이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한 상태라면 재산분할여지가 없고, 상속권도 없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경우 법적으로는 더 이상 부부 관계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상속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 법정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망인이 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부부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내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은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부분으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