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원 재개발예정구역, 권리산정기준일 및 현금청산에 대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 예정인 수원 우만나구역 풍림 아파트(39년된 아파트) 비거주 1주택자에게 매수 희망중인 부린이인데 소유권 취득을 앞당기는게 좋을까요??

인터넷에서 권리산정 기준일에 따라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주민공람일이 기준이 될 경우, 그 후 소유권 취득 시 현금 청산이 된다고 봤습니다.

이게 지분 쪼개기의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건지 법을 찾아봤으나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추진위에서 우만나구역 구역 지정 신청을 5/22에 했고, 먼저 신청한 우만가구역의 경우 4개월 조금 안 돼서 공람이 됐습니다. 9월 전 공람이 되고 권리산정일이 그 날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소유권 취득을 앞 당기는 것이 좋을지요?

추진위에 문의 한 결과, 2024.9월 권리 산정? 기준으로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고 매도인이 다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역 지정 전에만 취득하면 문제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혹시 1주택자에게 매수시에도 공람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되어 그 후 취득 시 현금 청산 리스크가 있는 경우도 있는지 헷갈립니다.

정리하자면

Q. 지분 쪼개기가 아닌 1주택자에게 매수시에도 공람일 기준이 권리 산정일이 되어 그 후 소유권 취득 시 현금 청산 리스크가 있는지? 그렇다면 소유권 취득을 앞 당겨야할지?

첨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원 우만 나구역 재개발에서 1주택자에게 매수하더라도 공람일 이후 소유권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취득을 앞당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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