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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향고래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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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의무 가입 조건과 의무가입 예외 업종은 뭔가요?

4대 보험 의무 가입 조건과 보험 설계사 같이 지금까지는 4대 보험 예외 업종이었다가 앞으로는 의무 가입으로 변경 된다던데 월수령액 기준인지 프리랜서나 특수 고용직도 의무 가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 업종마다 달리 적용되며, 특수고용노동직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122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은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되면 의무가입조건이 되며, 사업주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므로, 18세 미만 연소자,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65세 이후 고용 혹은 자영업 개시자에 대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은 연령과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프리랜서나 특수 고용직의 정확한 근로관계 해당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나 그 실질이 사용자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관계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그 사업장은 반드시 해당 보장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