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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4대 보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 수습기간에는 4대 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이 때,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하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 근로자도 노동관계법령이 모두 똑같이 적용되며, 4대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통상 4대보험 모두 예외 없이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월 60시간 이상, 국민연금은 1개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이라면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아래의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 만 60세 미만이면서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 가입 의무(산재 적용 제외 사업장은 제외)

      - 만 65세 미만이면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