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버스 모욕죄 음성 증거 없을 때도 신고가 될까요?
버스에서 다툼이 생겼고 상대방이 대략 10분 간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대략 20명 정도의 승객이 탑승한 상태였고, 큰 목소리로 저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씨발, 내 자식이었으면 죽였다 등의 욕설을 들었지만 음성 증거는 없습니다.
버스 내부 Cctv로는 바로 보이는 좌석이기 때문에 영상 증거는 확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버스 안에서 공개적으로 욕설을 들은 상황이라면 음성 녹음이 없어도 모욕죄 신고는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이 있으면 성립하며, 불특정 다수(버스 승객 약 20명)가 존재한 상황이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CCTV 영상만으로도 입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2) 법리 검토
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언사나 행위를 공개적으로 한 경우 성립합니다. 현행법상 피해자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정도의 모욕적 표현이면 족하며, 음성녹음 등 직접증거가 없어도 CCTV, 목격자 진술, 정황 증거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씨발, 내 자식이었으면 죽였다”는 표현은 명백히 모욕적 발언으로 인정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CCTV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버스 회사는 보통 영상 보관 기간이 짧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 증거보전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당시 동승자 중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 확보가 중요하며, 버스기사 진술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고소장에는 발언 내용, 시간, 차량번호, 승차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CCTV 각도에 따라 음성은 없더라도 몸짓, 손가락질, 표정 등 폭언 상황이 명확히 드러나면 충분히 유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으면 모욕죄와 병합 고소도 검토하십시오. 고소 전 피해 사실을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해두면 수사 효율이 높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음성 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목격자 진술 등이라도 확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 욕설 등을 한 경우에는 모욕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영상증거만으로는 모욕행위에 대한 증명이 되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증거부족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