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제제외대상금액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거래 체결 후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10%를 포함한 금액을 포함하여 계좌이체로 납입하였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뒤 수일 뒤에 발행 완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25년도 연말정산 중 확인해보니 해당 금액이 공제제외대상금액으로 빠진 것으로 확인되었네요...
소득공제가 아닌 지출증빙으로 빠진걸까요?
위 사항이 맞다고 하면, 소득공제용으로 재발행 요청한 후,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에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출증빙으로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소비자 스스로가 홈택스에서 소득공제로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래 메뉴 참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손택스(앱)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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