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치료후 장애등급은 어떻게 받나요?

2021. 02. 23. 08:42

업무중 차량교통사고 발생해서 머리에 상처가 생겼는데요. 다행히 응급실에서 수술은 안하고 의료용 스테이플러로 상처부위를 봉합하는 처치만 했어요. 1주일정도 지나고 상처부위 봉합물 제거도 받았구요. 궁금한 건 이런 경우도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유형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ㆍ요루장애, 뇌전증,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가 있는데, 수술 없이 의료용 스테이플로로 봉합하는 수준에 그친경우에는 장애등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2. 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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