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치료후 장애등급은 어떻게 받나요?
2021. 02. 23. 08:42
업무중 차량교통사고 발생해서 머리에 상처가 생겼는데요. 다행히 응급실에서 수술은 안하고 의료용 스테이플러로 상처부위를 봉합하는 처치만 했어요. 1주일정도 지나고 상처부위 봉합물 제거도 받았구요. 궁금한 건 이런 경우도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업무중 차량교통사고 발생해서 머리에 상처가 생겼는데요. 다행히 응급실에서 수술은 안하고 의료용 스테이플러로 상처부위를 봉합하는 처치만 했어요. 1주일정도 지나고 상처부위 봉합물 제거도 받았구요. 궁금한 건 이런 경우도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유형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ㆍ요루장애, 뇌전증,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가 있는데, 수술 없이 의료용 스테이플로로 봉합하는 수준에 그친경우에는 장애등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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