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해 후 산재처리 하면 치료비청구는

2023. 06. 23. 09:57

일하다가 음주운전 치량에 치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으로 처리를 한 후 퇴원 후 자가치료 및 통원치료 중입니다 산재 승인이 엊그제 나서 휴업급여는 받았고

통원치료비나 자가 소독약 구입비는 상대 보험사로 청구해야하나요 아니면 산재 쪽에 청구해야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산재보험으로 청구하시고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023. 06. 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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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쪽에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음주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3. 06. 2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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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치료비나 약제비 등 요양급여는 상대 자동차 보험사나 산재보험 둘중 어느 쪽이든 청구 가능합니다. 이중 보상은 안됩니다.

      2023. 06. 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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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값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요양비청구서를 작성하고 영수증과 처방전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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