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무엇이 있나요??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가 된 친구가 있는데, 기존에 타고 다니던 본인 차량을 제 명의로 돌리고 제가 누구나 보험으로 바꾼 다음에 본인 차량을 계속 타고 다니고 싶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고가 났을 때 무면허 운전이라서 보험처리가 안된다던가,
무면허 운전 방조죄가 해당 된다던가,
사소한 좋지 않은 상황까지 전부 알고 싶은데 무엇이 있을까요??
저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은 전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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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교통사고를 낼 경우, 보험사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명의를 빌린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등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대신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대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 금융거래를 할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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