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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치와와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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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할때되서 계약 여부 의견 바뀌었을때 실업급여

복지 청소년쪽 계약직 직원인데요.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1년씩 재계약해서 다닐수 있는데 올해 12월이 다닌지 2년째 되는데 이제는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지쳐서 그만두고 싶은데 계약만료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재계약해서 다닌다 했는데요.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이 나이가 많아 정년이라 퇴직하는데 저도 퇴사하고 싶은데 사람이 잘 안 구해지는 것도 있고 돈을 쫌 모아두고 그만두려했는데 제가 내년도에도 1년 다 채우기 전에 그만둘거 같은데 그러면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지쳐서 도저히 일을 못 할거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사유조건이 안되는거 같은데

다시 재계약해서 다닌다 했는데 만약 생각이 바뀌어서 계약날짜까지만 다닌다 하면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계약을 하기로 한 근로자가 번복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코드 11)로 처리할 수 있으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마무리하고, 상실신고 및 이직사유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는 방식이 종종 활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회사에 성실히 설명하고, 원만히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만료의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거부하였다면 이 또한 자발적 이직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