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재계약 할때되서 계약 여부 의견 바뀌었을때 실업급여
복지 청소년쪽 계약직 직원인데요.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1년씩 재계약해서 다닐수 있는데 올해 12월이 다닌지 2년째 되는데 이제는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지쳐서 그만두고 싶은데 계약만료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재계약해서 다닌다 했는데요.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이 나이가 많아 정년이라 퇴직하는데 저도 퇴사하고 싶은데 사람이 잘 안 구해지는 것도 있고 돈을 쫌 모아두고 그만두려했는데 제가 내년도에도 1년 다 채우기 전에 그만둘거 같은데 그러면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지쳐서 도저히 일을 못 할거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사유조건이 안되는거 같은데
다시 재계약해서 다닌다 했는데 만약 생각이 바뀌어서 계약날짜까지만 다닌다 하면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계약을 하기로 한 근로자가 번복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코드 11)로 처리할 수 있으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마무리하고, 상실신고 및 이직사유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는 방식이 종종 활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회사에 성실히 설명하고, 원만히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만료의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거부하였다면 이 또한 자발적 이직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