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요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퇴사한 회사의 대표가 자꾸 연락와서 현 직장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해악을 목적으로 발언한 건 없지만
찾아오지말고 연락을 하지 말라는 거부에도
계속 제 현 직장에 찾아와서 인사담당자를 뵙고 말씀 드리겠다 합니다
협박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의 기본 요건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 또는 그 친족에게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만한 위협을 해야만 협박죄가 됩니다. 단순히 "찾아가겠다"거나 "인사담당자에게 얘기하겠다"는 말은 보통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현재 상황의 평가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현 직장에 찾아가겠다는 발언만으로는 법적으로 협박죄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적인 연락과 방문 시도는 업무방해나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가 명확히 "찾아오지 말라, 연락하지 말라"고 거부했음에도 반복된다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응 방안
협박죄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주거·직장 평온 침해 행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 연락 차단, 문자·통화 기록 보존, 방문 시 CCTV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필요시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접근과 연락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협박죄 성립은 어려우나 스토킹처벌법 등 다른 법적 대응이 가능하므로 증거를 확보하며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직장에서 인사담당자를 만나 말을 하겠다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찾아오려는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본인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찾아오려는 부분이 스토킹이나 협박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거나 정당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