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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카멜레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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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 기장의무 판단 문의드립니다.

성실사업자 대상사업과 간편장부 대상 사업을 각각 가지고 있는 경우, 간편장부 대상 사업도 복식장부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간편장부로 작성해서 합산을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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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간편장부로 작성하셔도 되며, 복식부기로 할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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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주민등록번호)단위로 공동사업장이 없는 한 간편장부대상자이면, 최소한 둘다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개인(주민등록번호)으로서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물론 복식부기를 작성하는 경우 복식부기를 작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하나 만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하여 그 하나만 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둘 다 간편장부를 작성 해도 됩니다.(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 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