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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발구지76
잘생긴발구지7622.11.04

학교서 친구랑 장난치다 학교유리가 깨졌는데 쌍방과실일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죠?

아이가 친구랑 티격태격하다가 학교 유리가 깨졌는데 쌍방과실일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먼저 학교유리를 변상을 해주고 보험처리 되나요?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냥 수리비 내려고 했는데 보험처리하면 어떻게 일처리를 진행해야할지 몰라서요

학교는 유리값 지불하라는데

그냥 지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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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학교는 유리값 지불하라는데 그냥 지불해도 되나요?

    : 이런 경우 우선 유리값을 지불하시고 보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쌍방과실이라도 먼저 한측에서 지급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면

    조사나와서 사건경위서 작성하고 확인해서 과실비율을 정해서 그 비율만큼 보상합니다.

    자기부담금 공제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명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있으시면 유리값지불하시고 필요서류 보내시고 청구하시면되는데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니 그이상 청구가능하며 가족중 일상배상책임보험이 2인이상 가입되어있으시면 자기부담금없이 보상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은 해주셔야되시는 건맞구요! 자녀분 가입된 보험으로 일상 배상책임보험이나

    가족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되어 있다면 보험 청구도 가능하실수있습니다.

    보험사에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있으니 그 이상의 비용이 발생되면 차액만큼 보험처리 됩니다. 과실여부는 보험 청구시 보상담당자에게 문의 해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내용 조사 후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평가하에 됩니다.

    유리값이 크지 않다면 상대 아이의 부모와 상의 후 직접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혹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족중에 가입하고계시다면 보상받으실수잇습니다

    업체에다 수리의뢰하신후 견적서및수리비영수증 등을첨부하시어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지급받으실수잇습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하셔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으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학교에 변상해 주시고, 수리영수증 받으셔서 해당 보험사 앱으로 보험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첨부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부담이 줄어듭니다. 비용이 크지 않으면 보험청구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쌍방일때는 내 보험 일상생활책임배상에서는 내 과실만큼만 보장이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도 자동차 보험처럼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유리값이 얼마 안하면 그냥 현금처리한 후 나누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