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음식물 분쇄기 사용으로 저희집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020. 03. 02. 13:58

현재 아파트 2층에 거주중인데요.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아래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몇일전에 주방쪽 싱크대에서 음식물과 오물들이 역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전에도 3-4차례정도 있었구요. 원인은 음식물과 오물들을 배관으로 그냥 내려보내서 배관이 막혀 역류가 된 것이 원인이라고 하네요.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본 바로는 (2016년 이전 시공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방쪽에는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배관으로 되어있다고 했는데 입주당시 전달이 잘못되어서 상당 수의 같은 라인의 세대가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중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설치했다가 비싼돈 주고 철거했습니다... 분쇄기 사용에 대한 금지요청을 지난 몇달, 거의 1년간 해왔음에도 이러한 상황때문에 저층세대인 저희 집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쓰지말라고 공지도 하고 안내방송도 수차례 해왔지만 일부 몰상식한 세대에서 계속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29층짜리인 아파트인데 가정마다 방문하여 강제로 일일히 확인해볼 수 도 없는 상황이고, 주거침입이니 뭐니 이렇게 따질수도 있을것 같구요...... 분쇄기 철거비용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필요한데 이런건 어떻게 법적으로 강력하게 할 수 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분쇄기의 철거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렵고, 간접 강제로 실제 아파트 관리단에 대해서 관련 손해의 배상의 청구하는 방법이 간접적으로 할 수 있으나 즉각적인 손해의 범위가 그리 크지 않고 현재는 바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추후 싱크대의 파손 등이나 본인 아파트 주거지의 배관의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의 발생이 필요함) 아파트 관리단에 대하여 정식으로 내용증명 등으로 관련 손해를 미리 통지하고 추후 지속적인 손해 발생시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경고하여 공론화를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조치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3. 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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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 아파트 세대가 음식물분쇄기를 사용한 후 음식물과 오물들을 배출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배관이 막혀 질문자분 주택에 역류가 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배출세대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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