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갑자기짜릿한돈나무
채택률 높음
아파트 배관실을 통한 소음유입 및 냄새유입
아파트 최상층에 살고 있는 입주민 입니다
수년전에 아파트에 누수가 생겨서 어느 세대에서 생긴건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몰려와서 저희집의 배관쪽에 가까운 방의 벽면을 가로세로 직경 1m 전후로 벽을 절개하고
확인해간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집이 당시 누수의 원인세대가 아니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로 그 방에서 온갖 역겨운냄새 및 담배냄새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랫층 변기 물내리는소리, 발망치소리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꼭대기층이므로 상층세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랫층 발망치(발로걷는소리)가 올라옵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 배관실 절개 당시 조적이나 마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좀더 소음이나 냄새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배관실을 당시 제대로 마감조치 하지 않은경우, 이에 대한 입증이나 마감 재보수 공사에 대한 책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것인가요?
또한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될까요?
거듭 말씀 드리지만 누수가 있는것이 아니며, 당시 누수의 원인세대도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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