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배관실을 통한 소음유입 및 냄새유입
아파트 최상층에 살고 있는 입주민 입니다
수년전에 아파트에 누수가 생겨서 어느 세대에서 생긴건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몰려와서 저희집의 배관쪽에 가까운 방의 벽면을 가로세로 직경 1m 전후로 벽을 절개하고
확인해간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집이 당시 누수의 원인세대가 아니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로 그 방에서 온갖 역겨운냄새 및 담배냄새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랫층 변기 물내리는소리, 발망치소리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꼭대기층이므로 상층세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랫층 발망치(발로걷는소리)가 올라옵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 배관실 절개 당시 조적이나 마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좀더 소음이나 냄새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배관실을 당시 제대로 마감조치 하지 않은경우, 이에 대한 입증이나 마감 재보수 공사에 대한 책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것인가요?
또한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될까요?
거듭 말씀 드리지만 누수가 있는것이 아니며, 당시 누수의 원인세대도 아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안은 누수 원인과 무관한 세대에 대해 공용부분 점검을 이유로 벽체를 절개한 뒤, 원상회복이 불완전하여 냄새·소음 유입이라는 새로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벽체와 배관실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그 관리·보수 책임은 관리주체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고, 입주민 개인이 이를 감수해야 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책임 주체에 대한 법리
공동주택에서 세대 내에 위치하더라도 공용배관, 공용덕트, 공동배관실은 전유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으로 평가됩니다. 관리사무소가 공용부분 점검을 위해 세대 내부를 절개하였다면, 점검 이후 원상회복 역시 공용부분 관리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고, 그 마감 불량으로 인한 소음·악취 유입은 관리상의 하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누수 원인세대가 아니라는 점은 책임 판단에서 입주민 측 귀책을 배제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입증 및 재보수 요구 방법
입증은 구조적으로 가능합니다. 절개 부위의 마감 상태, 차음·차취 밀폐 여부를 사진·영상으로 확보하고, 관리사무소에 공식 민원으로 문제 제기 후 현장 확인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필요하다면 건축사 또는 설비 전문가의 소견을 통해 “절개 후 마감 미흡으로 인한 소음·냄새 유입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받는 방식도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아랫층 생활소음이 상층으로 직접 전달되는 점은 구조적 차단 실패를 강하게 시사합니다.장기수선충당금 적용 여부
공용배관실의 차음·차취 성능 회복을 위한 재보수는 통상 공용부분의 기능 회복에 해당하므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 미관 보수가 아니라 주거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구조적 하자라는 점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 또는 서면 요청을 통해 공식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