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정고시생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 기준
6월생이 만 18세가 되는해에 검정고시 통과를 하고 고등 학교 졸업을 하면, 만 18세이고 취학중도 아니니 그해 12월달에는 한부모가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나요? 이전에는 증명서 발급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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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생이 만 18세가 되는해에 검정고시 통과를 하고 고등 학교 졸업을 하면, 만 18세이고 취학중도 아니니 그해 12월달에는 한부모가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나요? 이전에는 증명서 발급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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