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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후투티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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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개인적으로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기간중 가족이나 자녀 동반하지않고 해외여행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간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만약 불가능하다면 단하루도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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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 별도의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육아휴직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 단기간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체류는 가능할 것이며, 귀 질의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기간이 상당하다면 육아휴직의 취지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없으며 통상 몇 주 이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이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1~2주 '단기' 해외여행은 다녀오셔도 괜찮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를 목적으로 한 해외여행은 가능하나, 육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목적외 사용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의 제한 및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기간 해외여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꼭 자녀를 동반한 해외여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외여행 자체가 금지되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육아휴직 전체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가거나 또는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육아를 위한 목적으로 휴직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체류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단기간의 여행은 실질적으로 육아를 하지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동반 없이 장기간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중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2. 아이를 두고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육아에 전념하고자 하는 육아휴직의 취지와 맞지 않으나

    3. 노동부 행정해석은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 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