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직장 선후배 동료의 잘못된 행동을(근태관련 지각, 업무 태만) 등을 고치게 하지 않거나 묵인하는 것, 그러한 문제있는 사람을 인사교체 요청하지 않는것도 리더로서
업무상 배임을 행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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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를 요건별로 살펴보면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② 업 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③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④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재산상의 이익 취득 요건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배임이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잘못을 묵인하는 것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치하여 손해를 더욱 확대시켰다면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인 의미의 업무상 배임죄보다는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 불이행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먼저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회사의 규정과 법적 요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