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형병원 인근 약국 호객행위 어떤 처벌받나요?

제가 거주하는 인근에는 서울 아산병원이 위치하고 있어 차량 및 인파가 많이 붐비는 곳으로 보행시. 차량운행중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생활 하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것은 약국 해당차량들이 병원 후문에서 약구입을 하는 사람 대상 스타렉스를 이용 지정된 약국에 하차시는 일과 약국앞 대로변에서 호객 행위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틀을 목격 하였는데, 이는 어떠한 법적용을 받는지 궁금해서 문의들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국 개설자 등이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을 위반해 호객행위 등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