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입사일 기준 관리 VS 나중에 환수 받기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DC형 운용중인데
15일마다 부담금 입금 자동이체 설정해놨습니다.
근데 보통은 1달 만근시 한달치 입금이지 않나요
예를 들어 3월 1일 입사자면 3/1~3/31 근무 후 4월 1일에 한달치 입금
3월 25일 입사자면 3/25~4/24일 근무 후 4월 25일에 입금 이라고 생각하는데
15일에 입금을 하게 되면 금액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퇴사하게 되면 덜 일한만큼 환수 되나요??
1. 이대로 15일에 하고 더 들어간만큼 환수 받기
2. 직원 입사일별로 따로 관리하기
뭐가 더 나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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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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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1년에 1회 이상 납입하면 되고 납입일자가 언제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금액이 안맞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마다 부담금 입금하더라도 적법합니다.
부담금을 적게 불입한 경우에는 더 입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