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퇴직연금 가입시점에 재직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라면 이 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 가입시 일시금으로 적립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퇴직금 계산방식으로 계산한 임금과 퇴직연금 가입일 전 1년 동안 지급 받은 금액의 1/12 금액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5.1.1 입사한 경우이고 2025.5.1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2025.1.1 ~ 2025.12.31 1년간 지급한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5.1.1 ~ 2025.4.30까지 월급이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방식으로 해도 금액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