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에 관하여 묻고 싶습니다.

2020. 06. 19. 18:05

안녕하십니까 . 협의 이혼 중에 판결하는 기한이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사건인지 서산가정법원에선 5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법원이 무슨 권한으로 맘대로 날짜를 정하나요?

정해진 기한도 맘대로 법 집행을 미룰 수 있습니까?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위 3개월의 기간은 협의 이혼시의 이혼 숙려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혹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주 정도 재판이 연기 된 점이 있는 점에서 기일이 변경된 것은 아닌지, 재판상 이혼은 아닌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6. 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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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태신 대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의경우 이혼숙려기간을 반드시 지난후에 의사확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미성년자녀가 있는경우에는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입니다.

    이 기간은 최소한 부여하여야 하는 기간으로서 반드시 위기간이 경과하면 곧바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의사확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며, 법원의 상황에 따라 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0. 06. 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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