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의경우 이혼숙려기간을 반드시 지난후에 의사확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미성년자녀가 있는경우에는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입니다.
이 기간은 최소한 부여하여야 하는 기간으로서 반드시 위기간이 경과하면 곧바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의사확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며, 법원의 상황에 따라 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