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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검은꼬리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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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 제작하려고 하는데 연예인 이미지 넣어도 되나요?

티셔츠 제작하려고 하는데 이미 고인이 된 세계적 배우나 팝스타(예, 마릴린먼로, 마이클잭슨, 다이애나왕비 등..)

이미지나 이름을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사이트에 마이클잭슨 티셔츠 치면 얼굴 프린팅 된 티셔츠들이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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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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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상이나 이름 등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가 만드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에 대한 상업적 이용 요소가 핵심이며, 한국에는 퍼블리시티권의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유명 연예인의 이름이나 초상, 목소리 등 특정 개인이 가진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오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을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소량을 만들어 입으시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작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크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 대량으로 생산하여 이를 판매 목적으로 제작하시는 경우에는 인격권 내지 초상권 등의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어서 각별히 유의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