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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테리어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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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쓰인 모든 내용이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계약서 내용 중 “퇴사시 최소 2주전에는 고지해야하며 인수인계자 없이 퇴사시에는 2일급여를 차감하는데 동의한다” 가 있습니다.

저는 5일전 근무 그만둔다 말씀드렸고, 사장님은 그럼 계약서대로 이틀치 차감하고 주겠다 하셨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법적효력 있는거냐 여쭤보니 니가 지장과 싸인을 했지않느냐고 하셔서 질문 올립니다. 차감없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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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약예정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한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신고하신 후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임금차감을 정하는 것은 무효이니 차감하고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이유로 임금 차감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따라 퇴사 시 일정금액을 감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은 설사 근로자가 동의했다하더라도 무효이며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