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쓰인 모든 내용이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계약서 내용 중 “퇴사시 최소 2주전에는 고지해야하며 인수인계자 없이 퇴사시에는 2일급여를 차감하는데 동의한다” 가 있습니다.
저는 5일전 근무 그만둔다 말씀드렸고, 사장님은 그럼 계약서대로 이틀치 차감하고 주겠다 하셨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법적효력 있는거냐 여쭤보니 니가 지장과 싸인을 했지않느냐고 하셔서 질문 올립니다. 차감없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약예정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한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신고하신 후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임금차감을 정하는 것은 무효이니 차감하고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이유로 임금 차감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따라 퇴사 시 일정금액을 감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은 설사 근로자가 동의했다하더라도 무효이며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