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눈에띄게협동적인도마뱀
눈에띄게협동적인도마뱀

제가 업무중사고로인해 산재처리를 하려는데요..

손목을다쳐 업무불가로인해서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15,16일 사이인거 같은데 자세히 모르겟슺니다..이유는 업무중 손목에 뭔가 끊기는느낌은 났지만 당시엔 통증도 없엇고 아무런 느낌이 없엇지만

집에가서 쉬다보니 점점 손목이 아파왓고 그 다음날도 일을해야하기이 손목보호대를 차고 출근을 햇습니다..퇴근후에 점점 통증이 느껴졋기때문에

사고일시를 적어야하는데 가벼운 염좌인줄 알고

넘겨서 정확한 날짜를 알기가 힘드내요..15~16일 사이인건 알겟는데 말이죠..이럴땐 15일을 적어야할까요.. 진료받을땐 16일 인것 같아서 16일짜로 진단서에 나와잇어서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