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스톡옵션 계약을 한 이후 실제로
스톡옵션을 실행하는 경우 별도로 주식 양수도계약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즉, 근로자와 회사가 스톡옵션 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비치 보관하고
있을 것이며, 근로자의 소톡옵션 실행 신청서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를 회사에서 할 것임으로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원천징수 및
스톡옵션 행사 서류를 보관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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