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보호관찰 기간중입니다, 내일모레가 만기인데 불출석으로 재구속이 되나요??
11월 30일에 가석방을 받고 나와서
12월 1일날에 보호관찰소를 방문해서 신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20일에 무슨 교육한다고 했는데
일을 하느라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1월 8일에 방문 하라고 하더군요
시간을 기억하지못해 일하다가 또 출석을 못했는데
이런부분이면 구속이 다시 되나요..?
형량 만기날은 1월 11일입니다..
내일모레가 형량 만기날인데
만약 구속되면 1월 11일에 다시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가석방 기간만큼 추가로 형을 살아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76조(가석방의 효과) 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2. 29.>
②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석방 보호찰관의 준수사항 위반시 가석방처분이 취소되어다시 구속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석방이 취소되는 경우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지금이라도 보호 관찰 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