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일배책 보험 배상관련 문의

보험사 약관에는 해당내용처럼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일상생활책임보험이 배상이 안된다고하는데.

PAS형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로 분류되어 일배책 배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보험사에게 확인 차 PAS 전기자전거가 일배책 배상이 가능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전기자전거는 해당없다.라며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누구말이맞고 누구말이 틀렸는지 알수가없습니다.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https://www.safetykorea.kr/release/certificationsearch?key=2006177032900

    해당사이트 에서 PAS방식 자전거 등록 되어있다면 일배 처리 가능합니다.

    전기자전거가 등록되어있는데 일배에서 불가능하다?

    근거가 없습니다.

    전기자전거의 정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자전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추가문의 사항 있으실까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PAS 방식의 자전거의 경우 페달을 밟아야만 모터가 작동하기 때문에 일반자전거로 처리 됩니다.

    원칙적으로 일배책에서 보상하는 자전거로 봐야 하며 스로틀 방식의 자전거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 되어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행안부 인가를 받은 pas형 전기 자전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또헌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자전거 탑승 중 사고는 보상이 가능하므로 pas형 전기 자전거의 사고는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