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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에서는 PAS전용 전기자전거도 이륜차로 취급 하나요?

전기자전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PAS전용 전기자전거(법적으로 자전거)

PAS+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페달을 안밟아도 스로틀 레버 누르면 앞으로 이동함.법적으로 자전거 아님)

여기서 PAS+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는 이륜차에 해당 되지만, PAS전용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로 분류가 됩니다.

법적으로 자전거로 분류되는 PAS전용 전기자전거도 생명보험사의 종합보장보험(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상해수술비,상해종수술비 담보있음)이랑 실손의료비(상해+질병 의료비 보장)보험에서는 이륜차로 취급해서 PAS전용 전기자전거 운행 중 상해입었을때 상해 담보 보험 보장이랑 실비 치료비 보험 보장 안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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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인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특정조건이 맞는 PAS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되고, 이륜차부담보가 생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패스 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속 25km 이하, 총 중량 30kg 이하 페달 보조 방식 PAS 이 조건을 만족하면 자전거로 인정되는데요.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 운행 중 면책사유로 규정 하지만 PAS 전용 전기자전거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장이 가능 단, 보험사마다 약관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시 약관 확인 필수입니다. PAS+스트롤 겸용 모델은 보장 제외 가능성이 높으며 스트롤 기능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이륜차 사고로 간주하여 보장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PAS 전용이라도 스로틀 제거 여부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회사는 법적 분쟁에서는 사고 당시 스로틀이 실제로 제기되어 있었는지를 따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조사 촐고증에 PAS 전용 명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 증빙자료 이런 자료가 있으면 보장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PAS+스트롤 겸용 모델은 보장 제외 가능성이 높습니다. PAs 전용 전기자전거는 일반적으로 보험 보장이 가능하지만 사고 당시 운행 방식이나 보험회사의 약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전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능하면 PAS 전용 KC 인증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PAS전용이라면 이륜차가 아닌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해당 전기자전거는 통지의무와 관련없이 보상대상입니다.

  • 스로틀이 없는 파스 방식의 자전거의 경우 보험사고시 보상이 됩니다.

    치료비 및 보험가입된 보장항목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나 종합보험 약관에서 (실손보험,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제외) 이륜차로 인한 면책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손보사와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의 여지가 있다면 가입전 알릴의무사항에 이륜차 운전여부를 고지하는지 안하는지의 여부일것으로 보입니다.

    생보사의 실손보험 약관은 보통 손보사의 약관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 손보사와 동일하게 해석하는게 맞겠으나 정확한 것은 해당상품 약관을 확인해 보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pas 전용 자전거의 경우 전기로 운행이 되는 것이지만, 이륜차인 오토바이 등으로 묶이지 않고 자전거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은 속도의 제한이 있고, 오토바이처럼 유사하게 생겼으나, 최고 속도도 20km 정도가 되는 간단한 형태의 자전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페달이 밟지 않았을떄에는 이러한 동력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보시기 떄문에 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