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결혼자금으로 얼마까지 해줄 수 있나요? 상한선 줬다면 신고해야하나요?
부모가 자녀 결혼할때 지원해 줄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 인상됐다고 해요.
부모가 자녀 결혼자금으로 얼마까지 해줄 수 있나요?
상한선 만큼 해줬다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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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안하거나 늦게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받게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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