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사고 접수 후 언제 합의관련 내용이 통보가 올까요?

5월30일일에 건설기계( 이동가능차량)와 보행자간 사고가 났는데, 4일 뒤에 배정받은 손해사정사가 연락이 와서 사건경위만 물어보고 치료받으라고 한뒤 지금까지 연락이 없네요,

책임배상으로 제돈으로 치료를 받고는 있는데, 아직 합의나 치료과정에 대한 문의없이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이정도기간이면 사건파악다 된거 같은데 왜 연락이 안올까요?

진단은 2주진단으로 경미한 부상이긴 하나, 기존 디스크가 있는 상테에서 사고후에 아직 허리가 아파서 통원물리치료중입니다. 사정사님들 어떻게 보시나요?

간단하게 횡당보도 보행중에 공사하던 건설기계가 이동중 충격하였습니다.

응급실에서 CT,엑스레이검사했는데 크게 골절은 없었고 진단서에는 이후 경과지켜봐야 한다고 적혀는 있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사나왔던 분에게 연락하여 합의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배상으로 제돈으로 치료를 받고는 있는데, 아직 합의나 치료과정에 대한 문의없이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이정도기간이면 사건파악다 된거 같은데 왜 연락이 안올까요?

    진단은 2주진단으로 경미한 부상이긴 하나, 기존 디스크가 있는 상테에서 사고후에 아직 허리가 아파서 통원물리치료중입니다. 사정사님들 어떻게 보시나요?

    : 해당 보험은 자동차보험이 아닌 배상책임보험으로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처럼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합의를 기다리기 보다 피해자가 치료가 완료되면 기 지급한 치료비등의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합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배상 책임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일단 피해자가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다 완료한 후에

    손해 배상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입원 치료시), 병원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등을

    제출하면 합의금 산정 후에 보상을 받는 것으로 종결하게 되며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입원 기간에

    휴업손해를 보상하나 통원 치료시에는 교통비만 보상이 됩니다.

    그 금액에 자동차 보험과 같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별도의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상의 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치료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참고로 위 배상책임 보험과 질문자님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개인 실비는 중복하여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