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일이 휴무일이 겹쳐져있는 경우 전일 지급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월급 지급일이 매달 15일인데,
이번달 8/15일은 8/18일에 지급될 예정이라고하더라구요,,
근로계약상 게시되어있는 내용은,
"임금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 혹은 익일에 지급된다."
이라고 적혀져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휴무일이 겹쳤을때 지나서 월급이 지급되는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더라도
근로계약서 내용 토대로 익일이면 8/16에라도 지급되어야하는데, 2일이나 지난 8/18에 지급되는거니까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질문과 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또는 익익에 지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인데
임금지급일이 매월 15일인 경우 2025.8.15 광복절 법정공휴일인 경우 사업주는 2025.8.14 지급하던지 2025.8.16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휴일이 몇일 연속되는 경우 대부분의 회사는 공휴일 전날 보통 지급을 합니다.
사업주가 2025.8.18일에 지급한다는 것이 위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제제기 하셔도 됩니다.
이왕이면 더운데 광복절 전날인 2025.8.14에 지급해 주는것으로 이야기 해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재직자의 경우 1일이라도 지연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임금지급이 적절히 된다면 실제 문제제기에 대한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휴일인 경우 그 전일 혹은 익일에 지급된다라고 적혀 있고 15일이 금요일일 경우 14일 또는 16일에 지급하지 않고 18일에 지급한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문제 제기에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