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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물리치료

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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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오픈 전인 사업자등록증 그냥 제출해도 될까요?

성별
여성
나이대
51
기저질환
복용중인 약

재활운동 출석확인, 재활운동 비용 납부 영수증, 재활운동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했는데, 사업자 등록증 사본에 정식개업 오픈 날짜가 10월1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9월에 재활운동을 받았으나 그냥 제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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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우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일 이후에 발생한 서비스 또는 비용만 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재활운동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개업일이 10월1일로 기재되어있는데, 9월에 재활운동을 이미 받았다면, 사전 개업신고가 되었거나 임시 영업신고가 되었는지 확인서류 등을 달라고 하셔야할것같습니다.

    (9월에 받은 서비스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정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어 알아보시고 9월에 받은 재활운도잉 인정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정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9월에 받은 재활운동이 인정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대한 증빙서류등이 있다면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고, 보험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의 개업 날자는 해당기관이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9월에 재활운동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관에 문의해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의 서명이나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9월의 재활 운동 비용 납부 영수증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