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마지막달에 급여 외에 수당을 100만원을 받았는데 퇴직급여 정산시에 3개월급여 평균을 할때 수당 100만원이 포함이 되나요?
월급이 350만원인데 마지막 급여 받을때 처음으로 수당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퇴직급여 계산할때 3개월급여 평균으로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수당 100만원이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급여 평균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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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당이 시간 외 수당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3개월의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포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당이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포함되어야 하나, 혹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마지막 달에 받은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 외 수당의 성격이 임금성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해당 금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수당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지급기준이 정해진 수당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