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국내주식 투자 시 업종 추가여부 문의

1인 법인입니다.

법인 통장에 있는 여유자금을 그냥 두기 아까워서, 법인주식계좌를 개설해

국내주식에 투자해 보려고 합니다.

잦은 매도매수 안하고 두종목 정도 매수한 후,

12월쯤에 일부 혹은 전량 매도해서 수익(매출) 발생시킬 예정입니다.

이 때 주식관련 업종을 추가해야 할까요?

이게 메인 사업은 아닙니다.

해야한다면 어떤 업종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주식 관련 업종을 추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투자 후 수익 발생할 경우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히 법인 여유자금을 예금 대신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상 주식투자 관련 업종을 별도로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