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으로 국내 및 국외 주식 투자 시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해야하나요?
올해 첫 매출 발생한 신설법인이고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은 주식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 쓰고 남는 이익이 좀 많아서
국내랑 해외 주식투자에 쓰려고 합니다.
사고파는 주식이나 배당주 등에 투자할 예정인데 따로 업종같은거 등록을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주업종을 영위하는 상태에서 법인의
자금으로 국내 및 해외 주식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할 것은 없고 투자가 주사업에 해당한다면 업종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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