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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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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일이 바쁘니 아이돌보고 챙기는건 남편에게 다 맡기라는 아내 이혼사유되나요?

본인은 일이 너무 바쁘니 아이들 입학식이며 하교시키는것등은 남편인 저에게 회사를 쉬면서 다 챙기라고 하는데 회사를 매일 빠지거나 반차를 내서 알아서 챙기랍니다. 이런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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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에 대한 분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그 결정 내용이 전적으로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등의 결정이라면 그 정도와 기간, 이로인해 미친 영향을 고려했을 때 경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답변이 제한적이네요.

  •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가사부담에 관한 갈등도 그 정도에 따라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된다던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명확한 유책 사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