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

근로소득을 받는 와중에, 매주 주말알바를 할경우에 문제될 소지는?

근로소득을 정기적으로 받고있는 회사원의 경우

매주 주말알바를 할경우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주말만 하는 알바 中 근로계약서를 쓰지않는? 일회성알바?(쿠팡등)을 정기적으로 할경우의 문제?

2) 쿠팡 물류 알바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잡히나요? 사업소득으로 잡히나요?

3) 사업소득이라면 1년에 얼마까지는 본 직장에서 알수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쿠팡알바의 경우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쿠팡알바에서

    버는 소득이 본직장보다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된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을 경우 사용자의 승인없이 겸직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입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