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영란법 예외 조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 8조 1항에는 직무관련 여부 상관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매회계분기 300만원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제 8조 2항에는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직무관련자에게는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고요. 그런데 제 8조 3항에는 1항과 2항의 예외조항이 나오는데요.
그 중 8조 3항 2호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질문. 직무관련자에게는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지만 제 8조 3항 2호에 의해서 축의금 5만원 전달해 주는 건 문제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없더라도 매회계분기 30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지만 제 8조 3항 2호에 의해서 축의금 5만원 전달받는 건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A가 이미 동일일에게 다른 일 등으로 300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축의금 5만원을 더 받았다고 해도 300만원 초과라 안 보는 거죠?
축의금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을 받았다면 8조 3항 2호에 속하지 않는 금액이라 예외조항에 속하지 않으니 310만원이 되어서 문제가 되겠지만 5만원은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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