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스 커뮤니티 아동복지법 모욕죄 성립
현재 고1입니다 토스커뮤니티
활동중에 저 가해자는 제가 고1이라는것을 알고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라는 욕설을 하였는데 아동복지법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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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한 것만으로 혹은 고등학생이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결국 모욕이 문제될 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표현 경위나 의도를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해당 커뮤니티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