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망자의 사업체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언니는결혼을안했고
상속자는 부모님으로 한정승인 상속포기. 하셨으며 언니의 채권채무로 개인재산상속포기 진행으로 파산관재인에의해 처리가되고있습니다.
법인사업체 100프로 언니주주
로 제2차납세자가 상속인으로 알고있으나
상속인이 한정승인 상속포기로
언니개인재산안에서 납부해야하는거지
상속인 재산으로 납부해야하는건아니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언니는결혼을안했고
상속자는 부모님으로 한정승인 상속포기. 하셨으며 언니의 채권채무로 개인재산상속포기 진행으로 파산관재인에의해 처리가되고있습니다.
법인사업체 100프로 언니주주
로 제2차납세자가 상속인으로 알고있으나
상속인이 한정승인 상속포기로
언니개인재산안에서 납부해야하는거지
상속인 재산으로 납부해야하는건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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