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고유재산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포기를 한 분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언니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며, 한정승인을 한 분도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집니다(민법 제1028조, 제1042조, 국세기본법 제24조).
다만 법인 자체의 세금이 곧바로 부모님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해도 부족하고, 그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언니가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언니의 제2차 납세의무가 문제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