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회생을신청했어요 벌받아야하는데...

민사1심승소후 급작스럽게 언니가돌아가셨어요

그이후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했고

파산변호사님이 채권목록에 1심승소권과 개인회생 올려. 파산관재인이 알고계시구요

어짜피 상속인한정승인 상태라. 개인재산안에서변제라고알고있으며

그사람으로인해 억울한죽음으로

어떻게든 그돈을변제하게하고 돌아가신언니의 채권자들에게 돌려주고싶은마음인데..어떻게 결론이 지어질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고인에 얽힌 채무 관계까지 정리하셔야 하는 상황이라 상심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현재 고인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이므로 안타깝게도 판결받은 금액 전액을 모두 변제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 채무자의 개인회생과 채권 회수의 한계

    채무자가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 원금이 대폭 탕감될 수 있습니다. 1심 승소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셨더라도 개인회생 절차의 특성상 개별적인 강제집행으로 전액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며, 회생 절차에 따라 일부 금액만 안분 배당받게 됩니다.

    2. 파산관재인의 권한 및 배당 절차

    질문자님께서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시라면 고인의 채권을 회수하고 이를 고인의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에 채권 신고를 하여 장래에 일부 변제금을 수령한 뒤, 이를 고인의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억울한 마음이 크시더라도 채무자에게 직접 독촉을 하시기보다는 선임된 파산관재인과 소통하며 법원의 절차가 완료되기를 차분히 기다려 보세요.

    가족분들의 슬픔이 하루빨리 추스려지고 복잡한 문제들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닻 채권이 상대방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