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법인회사 폐업및 휴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1인 법인회사 사업자 2개가 있습니다. (1개는 매출 매입이 일어나지않아 휴업중이었구요.)
코로나이후 사업이 급격이 어려워져 2년전부터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거래하던 세무소에서도 2021년도까지만 신고마무리 후 지금까지 아무런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해서라도 사업을 살려보고 싶었기에 휴업은 하지않고 상황을 유지했으나 현재까지 결과적으로 낳아진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았던 채무와 건강보험, 연금, 기타세금 등등... 많은 채무들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해야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폐업시 기타 채무를 다 갚아야 하는데 현재 갚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3개월전에 개인사업자로 신고하고 지금 현장일을 하는중입니다)
- 일단 휴업신고를 해야 할까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 홈택스로 신고해도 되나요?)
- 채무가 감당이 안되어 영업 재시작이 안될 시 추 후에 법인 파산신고를 하는게 낳을까요?
뭐부터 정리를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