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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신비로운파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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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대체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대체로 1년 계약했다가 육아휴직이 연장되서 총 2년 7개월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2년이상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단 말이 있는데, 저와 같은 상황도 포함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2호),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2호: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2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단, 여기에는 예외가 있으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고용하는 대체인력을 그 예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는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결원에 대해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로 고용되어 계속해서 육아휴직 대체자로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 초과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줘야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