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대체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대체로 1년 계약했다가 육아휴직이 연장되서 총 2년 7개월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2년이상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단 말이 있는데, 저와 같은 상황도 포함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2호),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2호: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2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단, 여기에는 예외가 있으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고용하는 대체인력을 그 예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는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결원에 대해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로 고용되어 계속해서 육아휴직 대체자로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 초과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줘야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