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2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단, 여기에는 예외가 있으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고용하는 대체인력을 그 예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는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결원에 대해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